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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정보와 초과근무, 그 외 장점까지

정보공유자 2020. 11. 2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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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열정페이, 희생을 강요하던 회사들이 나라의 정책에 의해 주52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되면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거나, 야근을 어느정도 안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럼, 나라에서 잘 만든 정책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52시간만 근무하도록 제도가 변경되기 전에는 68시간까지도 근무를 했지만,

현재는 일주일동안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최소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루평균 8시간씩만 근무하면 되며

최대 12시간까지만 더 근무할 수 있다고 정해져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이런 주 52시간 제도는 점차 확대되고있으며, 직원수가 많은 회사부터 적용되고있습니다.

1.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회사 및 공공기관 -> 2019년 7월부터 시행

2. 종업원 수가 50명 이상 ~ 300명 미만 회사 -> 2020년 1월부터 시행

3. 종업원 수가 5명 이상 ~ 49명 미만 회사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만약 위의 시행기간이 지난 후에 직원이 52시간이 넘게 근무하게되면

회사의 대표는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주 52시간을 도입하였고, 처음엔 엄청나게 과도기가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52시간을 지키게되면 하루에 최대 10시간정도 근무할 수 있는것인데요.

야근이 습관적인 회사는 9시 출근 ~ 10시 퇴근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게되는경우가 드문데

이때 정해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 근무이기때문에 무조건 근무시간이 초과하게되죠.

그래서 어느정도 퇴근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주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몇몇 큰 회사에서는 아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것인데요.

포괄임금제는 야근을 하던 안하던 연봉협상을 할 때 야근을 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주 40시간 이후 발생하는 12시간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돈을 주지 않는것이죠.

반대로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12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은 별도의 수당을 주는것이죠

이렇다보니 야근을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야근을 안하도록 회사에서 권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52시간 근무제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암묵적으로 주 52시간을 안지키는 회사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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