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모음

연차사용 촉진제도, 모든 정보와 실무자용 정보까지

정보공유자 2020. 12. 1. 05:00
728x90

연차 제도가 바뀌면서 신규 입사하신 분들도 여유 있는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1년간 주어진 연차를 모두 안 쓰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해 주어진 기간 내에 연차를 모두 소모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필수로 챙겨야 할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죠.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며, 연차 사용률을 높이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연차 사용 시 '이유'가 필요한 듯 얘기하며, 눈치를 보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촉진제 도로 인해 연차를 쓰지 않으면 돈으로 돌려주지 않게 되면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하게 되죠. 



물론 이렇게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 안 하기 위한 조치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장기근속을 한 사람들은 연차가 어마어마한 양이 쌓이게 되고, 13번째 월급처럼 연차수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빈번했죠. 

그래서 쉬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고, 회사는 연차수당을 아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자, 

개인 입장에서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을 때 정당 한 것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먼저, 연차 사용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 날짜에서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에 대한 촉진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때 안내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이 '서면' 이 중요합니다. 


인별로 지정되어 전달되어야 하며, 게시판이나 메일 등으로 안내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자 서명식으로 전달되거나 페이퍼로 전달되고 서명을 받아야 하죠. 

양식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본인의 잔여 연차수와 사용일을 지정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멸시기가 끝나기 전 2개월 전에 첫 번째 촉진 안내처럼 별도의 안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안내는 연차 소멸시기의 2개월 전에 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휴가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강제로 지정하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를 모두 회사에서 시행하였다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신규 입사자에 한하여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연차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신규 입사자는 한 달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며 입사 1년까지 총 11개의 월차가 생깁니다. 

이 월차에 한하여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매월 발생하는 월차는 발생 시기로부터 각각 1년의 사용기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빠짐없이 챙겨 실수를 없도록, 근무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알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