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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집을 소유하기가 참 힘든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전략을 짜서 집을 구매한 뒤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기때문에 점점 주택임대사업자가 늘어나고있는데요.

정작 많은정보 없이 주변의 이야기만을 듣고 시작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죠.

 

최근엔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줄어드는 등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자로 등록이 필요할경우 등록하는 방법과 장단점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모든 일이 귀찮지만, 하고나면 얻는게 있듯,

사업자등록 역시 번거로운점이 있지만, 그만큼 장점은 확실합니다.

 

1. 세금혜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여러방면에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먼저 임대하는곳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물을 최초로 분양받게됬을때 6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감면

본인의 명의로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을 2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재산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임대주택이 크기가 40제곱미터 이하이며 동시에 30년이상 임대를 했을경우 재산세는 전부 면제되게 되며 크기가 60제곱미터까지는 50%만큼 감면을, 85제곱미터까지는 25%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감면

수도권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거나 6억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에 6억 이하의 주택을 4년이상 임대할 경우 전년도 소득분의 소득세를 30%까지 감면해줍니다.

하지만 주택이 준공공임대주택이라면 기간이 8년 이상으로 늘며, 소득세 감면은 75%로 확장됩니다.

4) 종합부동산세금 

임대사업자는 임대를 시작할 때 숟권의 경우 6억 이하의 건물일 경우 종합부동산세금이 면제됩니다.

수도권이 아니라면 3억 이하일때가 대상이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단점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단점은 주의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수로라도 놓치게되면 큰 자기부담금을 물게될 수 있습니다.

 

1. 의무 임대기간 준수

주택을 구입한뒤 임대를 줄 때 일반적인 주택이면 최소 4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소 8년 이상을 임대해야 지방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 기간을 지키지않고 주택을 매매하면 주택당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감면받았던 지방세를 모두 추징당하게 되죠.

만약, 부득이한사유로 임대중인 주택을 매매하셔야한다면 관할구청에 양도신고를 한 뒤 매매를 하게되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으로는 자산 매각시에는 임대사업자간의 거래여야합니다.

2. 세무 신고

당연한 부분이지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9월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마찬가지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죠.

그리고 신규 계약이 발생하거나 사업자현황을 그때그때 세무서에 신고해주셔야합니다.

 

3. 임대료 인상 제한

주택별 상이한 의무임대기간, 그 기간동안은 임대료를 5%이상 올리게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점점 임대료를 과하게 올리는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되기때문에 점점 임대료상한폭이 줄어들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시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임대료를 받으며 돈을버실분들은 왠만하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등록방법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본인 거주지 기준 관할구청의 주택과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져가셔야할 준비물로는 본인 신분증 / 임대,분양계약서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입니다.

등록신청서는 구청에 준비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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