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란
시차출퇴근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최근 기업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정해진 출근시간에 출근하는 것이 아닌 유연하게 출근하고 유연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다만, 무작정 출근과 퇴근을 자유롭게 하는것은 아니고 출근을 천천히 하거나, 늦게 한만큼 퇴근도 빨리하거나 늦게 하는 것인데요.
개요는 하루 단위로 설명드리지만,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곳은 하루 단위로 적용하진 않고 보통 월 단위로 적용합니다.
월 단위로 적용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바쁜 기간이 있고, 바쁘지 않은 기간이 있는데요.
바쁜 기간에 야근을 하게 되면 바쁘지 않을 때는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하여 직원에게 휴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단순히 직원에게만 좋은 것은 아닌데요.
회사 입장에서도 포괄임금제가 폐지되었을 때 야근을 하는 족족 야근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금액적 손실이 엄청나지만,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런 손실을 줄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큰 혜택이 있는 유연근무제는 점차 대한민국 직장의 기본 복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전에 포괄임금제가 폐지되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포괄임금제가 폐지될 경우 급여를 낮추는 것으로 협의하진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 포괄임금제란 :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월 최대 근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급여를 정해두고 주는 것입니다.
그럼, 유연근무제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명확한 단점은 없습니다만, 일찍 퇴근을 하면 다른 날엔 야근을 하거나 일찍 와서 근무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뽑힙니다.
일반적으로 일 8시간씩 딱 맞추어 근무해도 되는 분들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해도 잘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유연근무제의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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