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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가 많아지면서 신혼부부나 이사를 가시는분들이 전세를 들어갈 때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게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관련 보험도 있는데요.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것이 전세권 설정입니다.

우선, 전세권 설정의 개념입니다.

전세권설정이란 쉽게 표현하면 전세를 들어갈 때 일종의 '보험'입니다.

상가나 집을 전세계약을 할 때 그 상가나 집의 주인,

즉 임대인이 사정이 생겨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혹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본인이 지급한 전세금을 보증받을 수 있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본인의 전세금을 보장해주며 경매시 경매를 우선적으로 점할수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세권 설정은 하고싶다고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양쪽에서 이런 저런 서류가 필요하니 복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개인도 법무사를 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수료가 전세금액 기준으로 들어가다보니 굳이 안하는 기업도 있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럼, 직접 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기본적으로 전세권 설정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 임대인(건물주) : 개인인감도장 or 법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or 법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or 사업자등록증, 등기필증

 - 임차인(나) : 주민등록등본 or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도장 or 법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or 법인인감증명서

 - 기타 서류 : 전세권 설정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확인서

-> 기타서류는 대부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하는 방법

가장 먼저 인터넷에서 대법원 등기소를 접속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갔다면 아래의 사진대로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첫 페이지에 있는 화면에서 상단의 [등기신청]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하단의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는데, 거기서 작성관리 -> 작성현황으로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화면에서 사진에서처럼 신규작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동의절차를 마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가장 첫번째 있는 등기유형을 전세권 설정으로 하시면 되며,

설정할 부동산을 지정하시고, 하단에는 계약일로 넣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지정시에는 등기소를 관할지역 등기소로 지정하시고,

건물의 지번 등 주소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장 하단도 '설정계약'으로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등기사항입니다.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사진에 입력해두었는데요.

핵심으로 주의하실점은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시

현 등기상 등록된 주소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력하는것은 등기필 정보 검증인데요.

특이한 내용은 없고, 여기서 임대인이 전달해 준 등기필증의 정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또,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비밀번호 입력란이 있는데, 예전에 등록된 부동산의 경우

비밀번호가 지정되있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경우엔 비워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세권 설정 방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끝낸 뒤 전자납부를 통해 등기신청수수료를 내면 되는데요.

이렇게 낸 수수료의 등기소 제출용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시어

등기소에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하셨다면 굳이 법무사를 거치지않고 전세권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애매한부분도 있고, 확신이 안가는 부분도 있으며

집주인과 번거롭게 대화하고 자료를 주고받아야 하기때문에 너무 큰돈이 들지 않으니

법무사를 통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관련 검색어는 대부분 법무사 홍보글이더군요.

법무사 수수료는 대략 보증금에서 0을 두개빼고,

그 금액에서 조금 더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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