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회사들은 휴가를 잘 보장해주지않고 사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도 넉넉하지않아 휴가때 놀러가기도 어렵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함께 국내 여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제도의 장점은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하며, 개인과 기업과 정부 모두가 지원을 하여 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가 도입되어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근로자는 여행적립금이 적립이 되고, 총 40만원의 포인트를 온라인몰에서 여행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이유는
1. 근로자는 휴가를 잘 가게되고
2. 여행경비를 지원받고
3. 관광지는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이 정책의 운영은 이렇게 됩니다.
1. 기업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모집기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소상공인은 대표참여가 가능하며, 그 외 기업은 대표 및 임원은 참여 불가)
- 참여인원 : 12만명 (모집완료시 종료)
2. 기업이 채택이 되면 기업 내에서 참여자를 조사합니다.
3.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계좌를 발급받습니다.
4. 가상계좌로 기업 및 개인부담금을 입금합니다.
- 참여인원수 x 30만원 입금
- 30만원 = 개인부담금 20만원, 기업부담금 10만원
- 기업 선택에따라 기업 전액 지원가능
개인이 휴가지원금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래 내용들과 같습니다.
그럼 회사가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업의 규모별로 서류가 다릅니다.
1.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or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1부
2.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3.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4. 비영리 민간단체 : 고유번호증,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5. 사회복지법인 :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6. 사회복지시설 : 고유번호증 or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서류가 생각보다 간단하여, 신청에 부담이 없습니다.
추가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근로자를 위한 정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행 등 활동이 많이 제한되다보니 휴가지원사업도 잠시 중단되었다고하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확산도 줄어들고, 모두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공감(하트)를 부탁드립니다.
'꿀팁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몇일 며칠 상황별로 사용하는 단어 (0) | 2020.11.30 |
---|---|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실무적용 가능 정보) (0) | 2020.11.30 |
주52시간 근무제 정보와 초과근무, 그 외 장점까지 (0) | 2020.11.27 |
치매 초기증상 8가지 및 예방법 (0) | 2020.11.25 |
당뇨 쌀, 어떤것을 먹어야 할까요 (0) | 2020.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