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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지급되어왔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주휴수당이란 회사가 직원에게 일주일을 기준으로 주 1회의 유급휴가(유급휴일)를 주어야 합니다. 

쉬는데도 돈을 받는다, 그래서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계산되어야 하나,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연봉제로 되어있으며 연봉 또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기준으로 나의 시급을 조사하여 야근수당 등을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구하셔야 하죠. 



하지만 이런 주휴수당도 알고 있으면 조금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를 한다 생각하고 월요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직전 일요일의 주휴수당을 챙길 수 있죠. 

반대로 목요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주에 다가올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기도 하며, 회사 입장에서 굳이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제로 적용시키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퇴사를 하시게 되고, 하셔야 한다면 한번 고려해보며 시도 또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대표적으로 실무자들이 한 번쯤은 헷갈려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알아두시면 잊지 않으실 겁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계속 근무 여부인데요. 

금요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차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금요일까지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굳이 월~화에 퇴사를 하진 않죠


바로, 아래의 경우가 주휴수당 지급기준 전부입니다. 

1. 주휴수당 지급일 이후 계속 근무를 할 경우 

2. 일주일 동안 결근 없이 출근했을 때 

3. 한 달을 근무할 때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위의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휴수당은 주말이 아니어도 적용되며, 평일에 쉬시는 분들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주 4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본인의 급여체계가 월급제인지 단순 시급제인지 등을 알아보시고 문의를 통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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