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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제도가 바뀌면서 신규 입사하신 분들도 여유 있는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1년간 주어진 연차를 모두 안 쓰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해 주어진 기간 내에 연차를 모두 소모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필수로 챙겨야 할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죠.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며, 연차 사용률을 높이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연차 사용 시 '이유'가 필요한 듯 얘기하며, 눈치를 보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촉진제 도로 인해 연차를 쓰지 않으면 돈으로 돌려주지 않게 되면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하게 되죠. 



물론 이렇게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 안 하기 위한 조치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장기근속을 한 사람들은 연차가 어마어마한 양이 쌓이게 되고, 13번째 월급처럼 연차수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빈번했죠. 

그래서 쉬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고, 회사는 연차수당을 아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자, 

개인 입장에서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을 때 정당 한 것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먼저, 연차 사용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 날짜에서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에 대한 촉진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때 안내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이 '서면' 이 중요합니다. 


인별로 지정되어 전달되어야 하며, 게시판이나 메일 등으로 안내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자 서명식으로 전달되거나 페이퍼로 전달되고 서명을 받아야 하죠. 

양식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본인의 잔여 연차수와 사용일을 지정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멸시기가 끝나기 전 2개월 전에 첫 번째 촉진 안내처럼 별도의 안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안내는 연차 소멸시기의 2개월 전에 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휴가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강제로 지정하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를 모두 회사에서 시행하였다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신규 입사자에 한하여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연차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신규 입사자는 한 달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며 입사 1년까지 총 11개의 월차가 생깁니다. 

이 월차에 한하여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매월 발생하는 월차는 발생 시기로부터 각각 1년의 사용기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빠짐없이 챙겨 실수를 없도록, 근무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알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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