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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가 구성되어 특정 거주지에 귀속될 때 최초 세대주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하는 민원이며, 세대주가 아닌 구성원은 해당 세대에 귀속되고싶을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별도의 제제가 없어 굳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분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법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전입신고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요즘같은 시기에는 대부분이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시게되는데요.

이 때 내 집이 아니고 임대를 하는것이므로 안전장치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또한 신혼이신분들처럼 전세금이 마땅히 준비되지 않은분들은 전세금 대출을 받게되는데요.

이때 확정일자를 받야아 대출이 가능하므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야합니다.



그럼 전입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전입신고 방법은 총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오프라인으로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각 방법마다 신청방법과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접방문시

직접방문의 경우 자신의 관할 구역 동사무소를 방문해야합니다.

이때 세대주나 세대원, 직계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분들 외 대리인은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가셔도 대리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혹시 누가 세대주인지, 내가 세대원으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싶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떼보신다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입신고시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은 어떤분이 신고하는지에 따라 바뀌는데요.

먼저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 준비물은 신분증만 챙겨주시면되며 기타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세대원이라면 세대주의 도장과 세대주의 신분증,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대주의 직계가족이 신청하신다면 세대주의 도장과 세대주의 신분증,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문하는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의 준비물을 모두 챙기셨다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신 뒤 동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점으로, 전체 세대원이 이동한 것과 일부 세대원만 이동한 경우로 나누어지기때문에 이 부분만 잘 구분하여 작성하면됩니다.


인터넷 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은 민원 24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24로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웹페이지에 전입신고만 검색하셔도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가능한 링크도 첨부하였습니다.

전입신고 링크


위 페이지로 들어가신 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그 후 바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계정이 없으시다면 굳이 로그인을 하실필요 없이 비회원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비회원으로 접근하셔도 공인인증서는 필요합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수집 동의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후 본인인증 하시면 3가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진행이 마무리되면 전입신고도 끝이 나게됩니다.



세개의 단계 중 2단계에서 주소를 조회해야하는데,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 후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라면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을 선택하시고, 세대원이시라면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입신고를 할때 필요한 필요서류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집에서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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