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는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소상공인분들은 카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 좋고, 소비자는 연말 소득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그야말로 서로 이득인 정책으로 2019년 1월 20일에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카드결제가 약 85%가 넘다보니 소액결제등을 할 때 카드수수료로 인해 수익이 온전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카드수수료가 어느정도냐하면
연 매출 3억원 이하일 경우 0.8%
3억 이상 5억 이하일 경우에는 1.3%
5억이 넘는다면 2.5%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래서 2019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최로 수수료가 '제로'인 '제로페이'가 출시되었으며 사업장의 매출별로 수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로페이의 수수료는
사업장의 수수료가 8억 이하라면 수수로는 '제로'
수수료가 8억 이상 12억 이하라면 수수료는 0.3%
12억을 넘게되면 0.5%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런 장점때문에 제로페이를 신청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지요.
그리고 제로페이는 사업자 외 소비자에게도 큰 혜택이 있는데요.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 입니다.
소득공제란
연간 나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때 나의 소비활동에 대해 소비항목별로 세금을 감면해주는것으로 보통의 직장인들이 말하는 열세번째 월급, 연말정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은 가장 많은분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가장 적은데요.
내 1년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한 금액의 15%를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해줍니다.
다음으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만큼을 공제해주는데,
오늘 주제인 제로페이는 무려 40%를 공제해주어 관심을 받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때 세금으로 인해 돈을 뱉어내는 경우를 가장 두려워하실텐데요.
이런 걱정을 떨쳐버리기위해 평소 제로페이를 생활화하시면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더 큰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로페이는 최근 모든 은행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네이버페이등에서도 가능합니다.
사실 제로페이가 혜택이 크지만 많은분들이 신용카드의 바우처, 포인트혜택등으로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계신데요.
사실 사용자가 추구하는것에 다르긴하지만 벌이가 크지않거나 소비활동이 활발하지 않으시다면 제로페이사용을 생활화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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