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사회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위해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거나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직장에 재직중인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 출산 전, 후로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
그럼 출산휴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되는지와 휴가기간동안 급여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란 |
출산 전,후로 산모의 건강이나 출산후 아이를 건강하게 기울 수 있도록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휴가로 직장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에 제시된 휴가일수와 급여기준에 맞게 지급하여야하는 휴가입니다.
회사에 따라 최소기준이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기준이며, 복지차원에서 휴가를 더욱 지원하는회사도 있습니다.
휴가 기간 |
출산휴가 일수는 한 아이만 임신했을때와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 아이 임신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최소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선택 가능합니다.)
만약 출산 전에 45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출산예정일 이후에 출산을 하게되어 출산 후 45일의 휴가를 쓸 수 없어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게 되어있습니다.
다태아 임신
출산 전, 후로 총 12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선택 가능)
추가로 출산 예정인 근로자가 기존에 유산 경험이 있거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면 출산직전에 휴가를 쓰지 않고 임신 후 어느 기간에라도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는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이 되어야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
휴가가 지속되는동안 급여는 본인이 속한 회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정 기간동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나머지 기간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급여는 재직기간동안의 급여와 동일한 액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출산휴가신청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가 시작되고나서 1개월 이후부터.
대규모기업은 휴가가 시작되고 60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유형 모두 출산휴가가 끝나고 1년내에 신청해도 무관하니 크게 부담가지실필요 없습니다.
신청서류는 총 3가지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3. 통상임금 확인용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or 근로계약서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pdf
위와 더불어 만약, 휴가기간동안 사업주에게 현물을 받은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며,
유산이나 사산을 하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별로 별도의 휴가가 지급됩니다.
휴가신청절차는 이렇습니다.
1. 사업장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근처, 혹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이때 휴가중이면 30일씩 계속 신청해야하므로 휴가가 종료된 후 한번에 신청하시는걸 추천합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사업장에서 출산휴가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성보호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회원서비스 -> 모성보호급여 신청을 하시면 출산휴가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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