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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사회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위해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거나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직장에 재직중인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 출산 전, 후로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

그럼 출산휴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되는지와 휴가기간동안 급여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란 

출산 전,후로 산모의 건강이나 출산후 아이를 건강하게 기울 수 있도록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휴가로 직장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에 제시된 휴가일수와 급여기준에 맞게 지급하여야하는 휴가입니다.

회사에 따라 최소기준이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기준이며, 복지차원에서 휴가를 더욱 지원하는회사도 있습니다.


휴가 기간 

출산휴가 일수는 한 아이만 임신했을때와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 아이 임신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최소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선택 가능합니다.)

만약 출산 전에 45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출산예정일 이후에 출산을 하게되어 출산 후 45일의 휴가를 쓸 수 없어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게 되어있습니다.


다태아 임신

출산 전, 후로 총 12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선택 가능)


추가로 출산 예정인 근로자가 기존에 유산 경험이 있거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면 출산직전에 휴가를 쓰지 않고 임신 후 어느 기간에라도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는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이 되어야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휴가가 지속되는동안 급여는 본인이 속한 회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정 기간동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나머지 기간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급여는 재직기간동안의 급여와 동일한 액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출산휴가신청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가 시작되고나서 1개월 이후부터.

대규모기업은 휴가가 시작되고 60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유형 모두 출산휴가가 끝나고 1년내에 신청해도 무관하니 크게 부담가지실필요 없습니다.


신청서류는 총 3가지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3. 통상임금 확인용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or 근로계약서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pdf

출산전후휴가 확인서.hwp


위와 더불어 만약, 휴가기간동안 사업주에게 현물을 받은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며,

유산이나 사산을 하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별로 별도의 휴가가 지급됩니다.


휴가신청절차는 이렇습니다.

1. 사업장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근처, 혹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이때 휴가중이면 30일씩 계속 신청해야하므로 휴가가 종료된 후 한번에 신청하시는걸 추천합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사업장에서 출산휴가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성보호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회원서비스 -> 모성보호급여 신청을 하시면 출산휴가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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