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는분들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급여차이가 제법 엄청납니다.
그렇다보니 취업을 못하더라도 대기업에 계속해서 취업을 시도하시는분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취업난에 급여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것이죠.
정부에서는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 청년 내일체움공제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을 후원하고, 재직자에게 급여차이를 지원해주죠.
그럼 청년 내일체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 (만15세이상 34세미만)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가지로,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취업된 기업의 형태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년형: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600만원의 목돈마련
☞ 3년형: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원의 목돈 마련
다만, 참고로 2020년부터 3년형은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이 가능하게되었습니다. 2년형은 ‘19년의 참여업종과 동일하게 변경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표로 보자면
지원대상
▶ 청년
연령 :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 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사업절차
▶ 정규직 취업및채용
-청년과 기업은 청년공제가입->워크넷참여신청->중소벤터기업진흥곤단 청약신청
▶ 공제금적립
-청년과 정부, 기업은 2년형과 3년형중에 가능한 형으로 각자 부담금을 적립하게 된다.
▶ 만기지급
-만기시 청년은 2년형과 3년형중에 자신이 적립한 형으로 목돈을 지급받는다. 2년형은 2년간 근속시 1.600만원(+이자)지급이며, 3년형은 3년간 근속시 3,000(+이자)지급입니다.
지원내용
▶ 청년
-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9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400만원)이 공동 적립->2년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 + 이자 수령
- 3년형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1,8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600만원)이 공동 적립->3년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 + 이자 수령
▶ 기업
- 2년형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지원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3년형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
(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좋은점
▶ 청년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인재육성형 전용자금’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입체계
2년형,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는 아래표처럼 기간별로 적립됩니다.
신청방법
1. 참여신청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온라인 신청
로그인 후 워크넷의 참여신청이 필수입니다.
2.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https://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즉 제일 먼저 신청은 기업에서 해주셔야하는데요.
기업의 신청방법입니다.
1.로그인하기
-청약신청을 위해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내일채움공제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 시 기업 명의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 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공제상품선택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메뉴에서 신청할 공제상품을 선택 후 [청약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신청정보입력
-약관동의, 기업정보 입력 등의 신청절차를 진행합니다.
4.핵심인력 청약신청 알림
-기업의 청약신청 완료 후 핵심인력으로 등록한 근로자에게 청약신청을 요청합니다.
-핵심인력으로 등록된 근로자가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최종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업의 신청절차가 완료되었다면 다음은 근로자의 신청절차입니다.
1.로그인하기
-청약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내일채움공제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 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 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공제상품선택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메뉴에서 신청할 공제상품을 선택 후 [청약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신청정보입력
-약관동의, 핵심인력 정보입력 등의 신청절차를 진행합니다.
4.청약신청 완료 및 가입심사/승인 진행
-기업과 근로자가 청약신청을 완료하면 가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청약신청에 대한 현황은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관리]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1350으로 전화가능합니다.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청약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 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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