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정보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수많은 음주운전 사고와 피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적지않게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한잔쯤이야.. 라는 생각도 있고 제법 많은분들이 차를 소지하고 있기때문에, 술자리 이후 차량을 두고가기 번거롭고 대리운전 비용도 비싸기때문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고있고, 실제로 법령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상식을 가지신분들도 많은데요.
음주운전이라하면 자동차만 해당되는것이 아니고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도 포함됩니다.
음주량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보고있으며, 형사적 처벌 및 다양한 피해를 입게됩니다.
우선 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처벌되는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량 보험료에 할증이 붙게됩니다.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1회 적발시에는 10%, 2회 이상 적발시에는 20%가 할증이 붙으며 할증기간은 2년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 아래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9년 6월 25일부로 강화되었습니다.
1. 가장 적은 벌금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부터 0.08%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중간수준의 벌금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부터 0.2%라면 1년 ~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최고수준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알코올농도가 0.2%이상일 경우 2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실 이 기준들은 직전에 말씀드렸듯 초범에 해당되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을때 해당됩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부상을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선고되며 벌금은 1,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도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누군가 사망한다면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지며 최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까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분들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될까요?
음주측정 거부시에는 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1년 이상의 징역부터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의 벌금 ~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렇듯 측정거부는 최대 0.2%이상의 알코올농도와 같은 형벌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술을 엄청 많이 마시지않았다면, 측정거부보단 그냥 솔직하게 측정하고 반성하는게 낫죠.
또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게되면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1,000만원 이상의 벌금 ~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또 행정상의 책임도 부여되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최소 벌점 100점, 최대 면허취소가 부여되며 알코올 지수별로 결격기간이 결정됩니다.
또, 이 역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를 낼 경우 더 큰 형벌이 처해지니 아래의 표들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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