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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만 담아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전달드립니다.

운전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교통사고

만일 나 또는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우선 몸이 괜찮은지를 확인해야겠지요

만일 크게 다친곳이 없다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나 대물피해를 보상하기위해 보험사끼리의 합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교통사고 합의요령은 시작됩니다.

바로 사고가 났을 때 경미한 사고라면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되는쪽에서 먼저 정중히 사과를 하는것이죠.

별거아닌것같지만 제법 많은 운전자분들이 사고를 내고 잘못이 없다는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과실비율이 나왔는데 가해자로 정해진다면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합의가 어려워지죠.



그럼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물건을 제외한 합의항목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와 치료비, 상실수익과 휴업손해가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다면 아무래도 많은 보상을 받는것이 더 좋겠지요.

- 물론 우리나라는 대부분 과하게 병원진단을 받고 입원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상이 크려면 치료비와 휴업손해가 클 때 주로 발생하는데요.

휴업손해는 사업자일경우 교통사고로 입원등을 하게되어 장사를 못하게되거나 일을 못하면 발생합니다.

직장인도 병가등을 사용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할경우 휴업수당에 해당합니다.

치료비는 만약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장기간 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입원비가 부담스럽기때문에 병원으로 보험사직원이 오고, 상태를 확인하면서 퇴원을 요청하죠.

퇴원을 일찍 하는대신 합의금을 더 챙겨주겠다는 방식입니다.


보험사직원은 보통 이런말도 합니다.

과하게 치료를 받게되면 나중에 소송에 갈 수도 있다.

제 경험상 주변에서 소송까지 가신분은 딱히 없습니다만 내가 진짜 몸이 안좋다면 보험사직원과의 대화도 필요없죠

굳이 대화하지 않으셔도되며, 그냥 치료에만 열중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의 치료비지원이 끝나게되면 '절대' 보험사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만일 사정상 입원이 어렵지만, 또는 지속적인 내원이 어려워 합의를 하고 마무리하실경우 후유증을 꼭 고려하시어 합의하셔야합니다.

이후 병원비는 온전히 본인부담이기 때문이죠.


또한 가급적 보험사에서 제안하는 병원에서는 진단을 안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의 거래처이다보니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겠죠



교통사고 합의요령 중 가장 중요한점은 이것입니다.

보험사와 대화를 할 때 보험사가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앞에서 말한 소송에 대한 얘기나 비싼 검사(MRI 등)를 받을 때 한번만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식으로 무언가 경고를 취하게되면 전화중일경우엔 전화를 잠시 끊으시고, 대면한 경우엔 다음에 얘기하자고 말을 한 뒤 따로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치료같은경우엔 전체 지원을 하는것이 맞고 보험사에서 강경하게 나오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고가 일반적이지않고 좀 커질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제법 들겠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정상적으로 받게 해줍니다.



또, 종종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사가 같을 경우 과실비율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한 합의로 마무리하지마시고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것은 아프지 않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하트(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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