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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이 언제 필요한지 아시나요?

대부분 서류를 제출할때는 주민등록등본을 많이 사용하지만 아주 종종 초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초본을 요청받게되면 약간 당혹스러운 기분도 들게됩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도 가능하며 굳이 프린터기가 없어도 PDF파일로 받으실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용방법을 안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24에 들어가 초본 발급을 진행해야하는데 링크도 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링크 : 주민등록초본 발급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발급이 진행됩니다.


무작정 신청하기를 누르기 전에 이 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같은 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발급은 인터넷발급 외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면 1통에 400원이 발생하며, 이해관계인이 받게되면 500원이 필요합니다.

단, 인터넷으로는 무료 발급입니다.



이제 신청하기를 누르셨다면 로그인을 요청하는 알람이 뜨는데요.

굳이 로그인을 안하셔도 되니 비회원으로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는 필요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개인정보 인증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인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바로 진행하시지말고 상단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선택해주어야합니다.


이 하나의 페이지에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한글, 영어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내용은 등본발급과 다를바가 없는데요.

여기서 초본과 등본이 다른점은 '발급 대상자'를 설정하는것입니다.

이게 등본과 초본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등본은 내 구성원의 정보를 모두 보는것이라면, 초본은 한사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것입니다.



다른 세대 구성원이라는건 나와 동일 세대로 구성된분을 지정해서, 그 분의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을 받은 뒤, 수령을 하는 방법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된 서류를 등기로도 받으실 수 있고 누군가에게 출력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서 출력 또는 PDF파일로 저장을 하는것은 (본인출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다시 한번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신청이 끝이납니다.



여기서 PDF로 저장하는것은 [문서출력]시 일반적인 출력을 하시는게 아닙니다.

출력시 프린터목록 중 [PDF로 저장]을 선택하여 출력을 하시면 파일로 주민등록초본이 저장됩니다.

이젠 프린터기 없이도 서류를 발급받을수 있게 되었지요.



이렇게 오늘은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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