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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주민등록등본 초본은 회사나 은행에서 요청하면 그 서류를 발급받아 전달하기만 할 뿐 막상 두 서류의 차이는 잘 알지 못합니다.

굳이 두 서류의 차이는 알 필요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알고있으면 좋을뿐더러 회사에서 인사팀쪽에 일하시거나 해당 서류들을 요청하는 업무를 보시는분들은 두 서류를 정확하게 알고 필요한서류를 요청하시는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은 아래의 정보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 세대주 명
  2. 세대 구성일
  3. 집 주소
  4. 주소 이전일
  5. 본인 및 가족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정보들이 포함되어있다보니 가족구성원의 정보가 필요할 때, 혹은 결혼을 했을경우 결혼 후 세대 전입일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또한 집이 이사를 한 경우에도 증빙서류로 제출하곤 하죠.


이런식으로 등본은 어딘가에 가족구성원을 증명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럼 초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서류를 보면 등본과 초본의 차이가 매우 명확합니다.

초본에서 표기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대상자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과거의 주소들 (이사 내역)

  4. 주소별 어느세대에 속해있는지 확인

  5. 병역사항

  6. 전역시 계급

  7. 육군,해군 등의 정보



이런식으로 등본과는 다르게 좀 더 본인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같은곳에서 초본을 요청하는것은 남성분일때 군필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요청하곤 합니다.
나머지 정보들은 등본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늘은 등본과 초본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군필여부를 확인하고자하신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보시는게 맞습니다.
두가지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은 이전 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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