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부의 상징이었던 건물주,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최근에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을 악용해서 무작정 주택수를 늘려 문제가 되는분들도 있는데요.
직업인만큼 누구나 진입하실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장단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시작에 앞서 최근에는 점점 장점이 줄어들고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을 하신다면 아직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장점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1. 세금 면제 혜택
1) 종합부동산 세금 감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신분께서 주택임대를 하실 때 해당 주택의 주소지가 수도권이고, 건물이 6억 이하라면 내셔야하는 종합부동산세금이 면제됩니다.
만약 수도권이 아니시더라도 건물의 가격이 3억 이하라면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죠.
2) 취득세
만약 임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면적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용건물이라면, 이 건물을 최초로 분양받은 후 60일내에 사업자등록을했을 때 취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감면
부동산의 가치가 워낙 크기때문에 소득세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수도권에 있는 물건이라면 6억 이하의 가격이거나 85제곱미터일때
수도권이 아니라면 6억이하거나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 물건을 4년이상 임대하면 전년도 소득분의 30%만큼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그러나 해당주택이 준 공공임대주택이라면 4년이 아니라 8년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8년이 되는만큼 소득세감면은 75%까지 가능합니다.
4) 재산세 감면
본인 소유의 주거건물(오피스텔 OR 공동주택)을 2채 이상 임대주택으로 사업을 하고계신 임대사업자라면 재산세 감면 대상입니다.
하지만 1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재산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는데요.
임대사업 기간이 30년 이상일 때, 물건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 25%의 감면을
크기가 60제곱미터이하면 50%만큼, 40제곱미터 이하라면 100%의 재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다면 이런 글은 의미가 없죠.
단점또한 존재하는것이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신경써야할것이 많다는것인데요.
먼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및 9월 종합부동산세를 꼭 해주어야하며, 이를 하지 않을경우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신규 계약건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해주셔야합니다.
두번째로 임대기간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을 할 때 일반 주택이면 최소 4년 이상의 임대기간을 유지해야하고
준 공공임대주택이라면 8년 이상의 기간동안 임대를 해야 지방세 감면의 대상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간을 준수하지않고 매매를 해버린다면 1건당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죠.
그리고 여태까지 감면받았던 지방세혜택을 모두 추징당하기때문에 신중하셔야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매매를 해야한다면 그냥 매매하시지말고 관할구청에 양도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양도신고시에는 일반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며 임대사업자끼리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 뒤 매매하면 아무런 이슈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이슈인 내용입니다.
바로 임대료 인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동안 임대료를 5%이상 올리면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과태료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희망하시는분께서는 본인 실 거주지 기준의 관할구청으로 방문하시어 주택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때 신분증과 해당 건물의 계약서, 그리고 임대사업자 신청서를 구청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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