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를 내는 시기입니다.
사람에 따라, 그리고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자동차세의 무게는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이런 자동차세를 할인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
우선,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이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이라면 1년에 1회, 6월에 내고 10만원 이상인 차량이라면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게됩니다.
[세액 계산]
차량의 배기량이나 승차가능인원 수, 영업용 차량여부, 화물차는 적재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정해집니다.
최근 점점 많아지는 전기차량의 경우 배기량이 없는데, 이런 차량은 일반적으로 10만원만 세금이 부과되며,
만약 이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만원만 부과됩니다.
다만, 이 세금은 차량을 사면 무조건적으로 계산되는것은 아니고 내가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되어 나옵니다.
ex) 비영업용 전기차 1일 소유 후 매각시 10만원/365일 만큼 부과됩니다.
[할인 방법]
보통 6월과 12월에 내는 세금을 자진납세를 통해, 1년치를 한번에 낸다면 별도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진납세를 하는 시기별로 그 금액이 상이한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것입니다.
자진납세 방법은 이렇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으로 한번 연납으로 신청하시게 된다면 그후로 계속 연납으로 신청이 들어가기때문에 납부기한을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어길시 첫달에는 3%의 가산세를, 그후로는 계속해서 매달 0.75%의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또 다른 할인방법]
차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달라지는데요.
그와 관계없이 승용차 요일제 운행을 참여하면 자동차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비영업용 승용차는 1주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07시부터 20시까지 운행을 하지않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게되면 자동차세를 적게는 5% 많게는 10%까지도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거주중이시라면 이 요일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요일제 운행이 폐지되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도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는 내 평균 연간운행거리를 기준으로 1년간 주행거리가 줄었을경우 그 줄어든 수치에 따라 마일리지를 누적해주며, 그 마일리지로 자동차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을 잘 하지않는분들에게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평소 재테크를 하지 않아도 이런돈을 아끼게되면 저축을 하실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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