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대출은 첫 집을 마련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실제로 집값이 너무 비싸기때문에 최근 결혼하시는분들은 전세자금대출없이 집을 구하는게 불가능하여 조건이나 금리를 알아보러 다니시는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중 가장 금리가 좋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상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의 금융권에 존재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으로만 운영하는 은행인 카카오뱅크등의 은행도 대출을 지원하곤 하죠.
먼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행 은행사는 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입니다.
이 상품의 최저금리는 1%입니다.
물론 1%대의 금리로 대출받기위해서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긴하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대출금액도 최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2억이죠.
대출가능한금액은 임대차보증금의 90% 또는 2억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대출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으로 측정되며, 이후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때문에 최대 1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 |
-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내 서울로 전입 예정이어야 함.
-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하며 대출을 받는분과 그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합니다.
- 또한 결혼한지 7년이 지나시면 안되며, 결혼전신 분들도 가능하나 6개월 이내에 결혼을 할 예정인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예식장 계약서류나 청첩장이 필요합니다.)
- 또, 대출 대상자분과 배우자(세대원)의 연 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여야합니다.
- 계약하는 집의 주소지가 서울시 관내여야합니다.
금리 |
보시기 좋게 표로 준비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대차보증금 지원금리는 최대 3.6%입니다.
그 금리에서 위 항목들이 추가될수록 '지원되는 금리'만큼 떨어지게됩니다.
자신과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1.5%의 이자를 지원받아서 2.1%의 금리가 되는것이죠.
여기서 추가로 금리지원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부부 -> 0.2%
(신청 방법은 글 후반부에 정리되어있습니다.)
2. 다자녀 가구 -> 자녀 수에 따라 0.2%씩 추가로 금리적용을 받으며, 최대 0.6%까지 지원됩니다.
[단, 위의 두가지는 중복해서 적용되진 않습니다. (최대 0.6%)]
이렇게 금리지원을 받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만약 지원되는 금리로 인해 금리가 1%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최저금리는 1%입니다.
신청시 준비물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 대출은 무작정 은행에가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전에 서울시 추천서도 발급받아야하며, 관련하여 준비물이 많은편이죠.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융자 추천서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입금확인서
- 대상목적물의 건물 등기부등본 (1개월 내)
- 주민등록등본 (1개월 내)
- 재직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배우자가 있을경우 배우자도)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배우자가 있을경우 배우자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1부 (배우자가 있을경우 배우자도)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 납세 증명서 1부 (배우자가 있을경우 배우자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1개월 내)
- 혼인증명서 (기혼자일 경우)
- 청첩자 혹은 예식장 계약서
서울시 융자 추천서 작성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한뒤 추천서가 발급이 되면 해당 추천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들고가셔야합니다.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링크 : http://housing.seoul.go.kr/
융자추천서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계약서 or 청첩장 1부
- 임대차 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1부
그리고 신청방법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에 안내드린 서울 주거포털로 접속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마친 뒤 페이지 상단의 [주거정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클릭합니다.
이대로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면 쉽게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 서류로 합리적인 금리에 대출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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