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시는분들이 잊지말아야할것은 바로 술을 마신뒤 운전을하는 음주운전을 하지않는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음주운전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을 안내드려 조금 더 조심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음주운전은 흔히 알고계시듯 처벌기준이 알코올지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그와 별개로 개인 차량 보험료에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처벌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총 3가지 처벌이 모두 가해집니다.
1차적 처벌 : 운전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는 행정적 처벌이 가해짐
2차적 처벌 : 보험료 인상이 되는 민사적 처벌이 가해짐
3차적 처벌 :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적 처벌이 가해짐
그럼 이 3가지 유형의 처벌은 어떤 기준으로 얼만큼 적용될까요.
먼저 행정적 처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하는것 자체로도 큰 잘못이므로 최소 벌점100점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극소량의 음주를 하셨더라도 만약 사람을 치는 등 '대인사고'를 내면 무조건 면허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혈중알콜농도별로 처벌이 상이합니다.
또한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음주운전단속에서 도망을 치게되면 최상위수준의 처벌이 처해집니다.
다음은 민사적 책임입니다.
민사적책임은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횟수와 단속에서 도망칠경우가 상이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있든 자기부담금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적 책임입니다.
대부분 이 형사적책임이 두려워 음주운전을 피하시는데요.
음주운전은 그냥 피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위의 기준은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었을때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중에 사람을 치는 대인사고를 내실 경우에는 위 기준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되면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을 처벌받습니다.
사망시에는 벌금처벌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기준을 아예 찾아보실일 없이 사고가 나지 않는것이, 아니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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