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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집을 소유하기가 참 힘든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전략을 짜서 집을 구매한 뒤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기때문에 점점 주택임대사업자가 늘어나고있는데요.

정작 많은정보 없이 주변의 이야기만을 듣고 시작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죠.

 

최근엔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줄어드는 등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자로 등록이 필요할경우 등록하는 방법과 장단점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모든 일이 귀찮지만, 하고나면 얻는게 있듯,

사업자등록 역시 번거로운점이 있지만, 그만큼 장점은 확실합니다.

 

1. 세금혜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여러방면에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먼저 임대하는곳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물을 최초로 분양받게됬을때 6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감면

본인의 명의로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을 2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재산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임대주택이 크기가 40제곱미터 이하이며 동시에 30년이상 임대를 했을경우 재산세는 전부 면제되게 되며 크기가 60제곱미터까지는 50%만큼 감면을, 85제곱미터까지는 25%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감면

수도권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거나 6억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에 6억 이하의 주택을 4년이상 임대할 경우 전년도 소득분의 소득세를 30%까지 감면해줍니다.

하지만 주택이 준공공임대주택이라면 기간이 8년 이상으로 늘며, 소득세 감면은 75%로 확장됩니다.

4) 종합부동산세금 

임대사업자는 임대를 시작할 때 숟권의 경우 6억 이하의 건물일 경우 종합부동산세금이 면제됩니다.

수도권이 아니라면 3억 이하일때가 대상이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단점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단점은 주의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수로라도 놓치게되면 큰 자기부담금을 물게될 수 있습니다.

 

1. 의무 임대기간 준수

주택을 구입한뒤 임대를 줄 때 일반적인 주택이면 최소 4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소 8년 이상을 임대해야 지방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 기간을 지키지않고 주택을 매매하면 주택당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감면받았던 지방세를 모두 추징당하게 되죠.

만약, 부득이한사유로 임대중인 주택을 매매하셔야한다면 관할구청에 양도신고를 한 뒤 매매를 하게되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으로는 자산 매각시에는 임대사업자간의 거래여야합니다.

2. 세무 신고

당연한 부분이지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9월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마찬가지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죠.

그리고 신규 계약이 발생하거나 사업자현황을 그때그때 세무서에 신고해주셔야합니다.

 

3. 임대료 인상 제한

주택별 상이한 의무임대기간, 그 기간동안은 임대료를 5%이상 올리게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점점 임대료를 과하게 올리는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되기때문에 점점 임대료상한폭이 줄어들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시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임대료를 받으며 돈을버실분들은 왠만하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등록방법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본인 거주지 기준 관할구청의 주택과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져가셔야할 준비물로는 본인 신분증 / 임대,분양계약서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입니다.

등록신청서는 구청에 준비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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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부의 상징이었던 건물주,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최근에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을 악용해서 무작정 주택수를 늘려 문제가 되는분들도 있는데요.

직업인만큼 누구나 진입하실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장단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시작에 앞서 최근에는 점점 장점이 줄어들고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을 하신다면 아직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장점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1. 세금 면제 혜택

1) 종합부동산 세금 감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신분께서 주택임대를 하실 때 해당 주택의 주소지가 수도권이고, 건물이 6억 이하라면 내셔야하는 종합부동산세금이 면제됩니다.

만약 수도권이 아니시더라도 건물의 가격이 3억 이하라면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죠.



2) 취득세

만약 임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면적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용건물이라면, 이 건물을 최초로 분양받은 후 60일내에 사업자등록을했을 때 취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감면

부동산의 가치가 워낙 크기때문에 소득세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수도권에 있는 물건이라면 6억 이하의 가격이거나 85제곱미터일때

수도권이 아니라면 6억이하거나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 물건을 4년이상 임대하면 전년도 소득분의 30%만큼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그러나 해당주택이 준 공공임대주택이라면 4년이 아니라 8년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8년이 되는만큼 소득세감면은 75%까지 가능합니다.



4) 재산세 감면

본인 소유의 주거건물(오피스텔 OR 공동주택)을 2채 이상 임대주택으로 사업을 하고계신 임대사업자라면 재산세 감면 대상입니다.

하지만 1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재산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는데요.

임대사업 기간이 30년 이상일 때, 물건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 25%의 감면을

크기가 60제곱미터이하면 50%만큼, 40제곱미터 이하라면 100%의 재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다면 이런 글은 의미가 없죠.

단점또한 존재하는것이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신경써야할것이 많다는것인데요.

먼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및 9월 종합부동산세를 꼭 해주어야하며, 이를 하지 않을경우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신규 계약건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해주셔야합니다.



두번째로 임대기간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을 할 때 일반 주택이면 최소 4년 이상의 임대기간을 유지해야하고

준 공공임대주택이라면 8년 이상의 기간동안 임대를 해야 지방세 감면의 대상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간을 준수하지않고 매매를 해버린다면 1건당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죠.

그리고 여태까지 감면받았던 지방세혜택을 모두 추징당하기때문에 신중하셔야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매매를 해야한다면 그냥 매매하시지말고 관할구청에 양도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양도신고시에는 일반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며 임대사업자끼리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 뒤 매매하면 아무런 이슈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이슈인 내용입니다.

바로 임대료 인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동안 임대료를 5%이상 올리면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과태료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희망하시는분께서는 본인 실 거주지 기준의 관할구청으로 방문하시어 주택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때 신분증과 해당 건물의 계약서, 그리고 임대사업자 신청서를 구청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하단의 하트(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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