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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월경이 늦어진다고 하여 임신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몇 가지 증상들을 더 살펴보고 내가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죠 

그럼 임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 살펴보는 초기 증상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신 초기 증상 모두 알아보기 

가장 먼저 배가 살짝 아플 수 있습니다. 

배가 콕콕 찌르듯이 아프다면 임신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이 배가 아픈 증상은 관계 후 2~3주 뒤, 그러니까 월경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단, 임신 증상 중 긍정적인 증상은 아니므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졸음 


평소 잠이 없는 편이신 분들도 잠이 증가합니다. 

이 역시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미세하지만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증상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자꾸 업무 중에 졸린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 두통 

느닷없이 두통과 현기증이 잦아집니다. 

특히 임신을 하면 체내에 혈액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혈액이 자궁 쪽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네 번째, 입덧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입덧은 굉장히 초기에 찾아옵니다. 

보통 임신 1개월~2개월 사이에 찾아오는데, 점점 심해지다가 한 달 정도 뒤에 최고조에 이르며, 다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없어집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증상이 너무 심한 분들도,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임신이 끝날 때까지도 입덧이 심해 배를 제외한 온몸이 말라 가는 임산 부분들도 계십니다. 



다섯, 식습관 변화 


평소에 즐겨 드시던 음식들이 있으실 겁니다. 

채소를 좋아하신다거나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돼지고기를 좋아하다가도 돼지고기 냄새만 맡아도 불편해지는 분들도 생깁니다. 

이렇듯 입맛이 확 변한다면 여러 음식을 접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여섯, 체온 이상 

감기도 아니고 특별히 더운상 황도 아닌데 몸에서 열이 나는 듯하고 체온은 그렇게 크게 높지 않는다면 임신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열이 나는듯해서 체온을 잿는데 막상 열이 없는 분들도 있죠. 

이렇듯 몸에 열이 있는듯해도 임신 초기 증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감기처럼 몸살이 생기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임신인지 의심된다면 제가 작성한 내용에서 여러 가지가 해당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은 임신 초기증 상중 한 달 내에도 확인 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 내용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2~3달 월경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진짜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이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잘 알게 됩니다. 

제가 작성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하트(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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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질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역류성식도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지인들만해도 굉장히 많이들 앓고있는 질병입니다.

그럼, 역류성식도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역류성식도염은 현대 사회의 고질병인 음주와 모임자리에서의 폭식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추가적으로 과음을 하고 구토를 할 경우 역류성식도염을 더욱 촉진시키게되죠.

이런 뻔한 이유말고도 식사 후 자주 눕게되면 식도가 수직이 아닌 바닥과 수평상태가되어 위액이 쉽게 식도로 넘어와서 더욱 촉진시키죠.



그럼, 본격적으로 역류성 식도염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식도가 탄다.

위액이 식도로 넘어오는것이 역류성식도염의 증상입니다.

이 경우 가슴이 뜨거운느낌이 드는데요.

이 느낌이 바로 위액이 식도를 태우는것입니다.


2. 역류가 잦다.

당연히 역류성 식도염이니 역류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정도가 심합니다.

신물이 올라오는것도 상당히 빈번하고 적당히만 심해져도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역류해서 구토를 하게될때가 있습니다.

이정도까지 심해지면 술을 잘 드시던분들도 취하지도않았는데 토를 하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땐, 반드시 금주를하여 내 몸을 지키셔야합니다.


3. 잦은 트림

평소 트림을 못하시고, 안하시던 분들도 트림이 굉장히 잦아집니다.

남들에게 미안할정도로 참을수가 없는 트림이 발생합니다.

트림을 참게되면 너무 속이 불편해지므로 가급적 자리를 피해서 해주는것이 좋겠습니다.



4. 이물감 생성 및 목소리 변화

식도가 위산에 의해 자주 타게되면 점점 목에 염증도 잦아지고 자주 붓게되는데요.

그렇게되면 목에 이물감이 생겨 침을 삼킬 때 많이 불편해집니다.

또한 이 증상이 심해질경우 목소리가 쉰듯한 목소리로 바뀌게됩니다.

이때는 정말 위험한 상태로 체계적인 식습관개선 및 금주, 금연이 꼭 필요합니다.

제 지인은 목소리가 너무 심하게 바뀌어 기존의 목소리를 잃었다고봐도 무방했습니다.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들로 증상과 심각성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치료를 알아보셔야하겠죠.

치료는 목소리가 변화될 정도라면 꼭 병원에서 약처방을 받으셔야하고 그정도가 아니라면 식습관개선으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식사는 과식과 폭식을 하지마시고 음주는 정말 많이 줄여주셔야합니다.

저는 약 3~6개월간 음주를 하지않고 신물이 올라오는증상은 나아졌습니다.

위 정보가 도움이 됬다면 하트(공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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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만 담아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전달드립니다.

운전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교통사고

만일 나 또는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우선 몸이 괜찮은지를 확인해야겠지요

만일 크게 다친곳이 없다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나 대물피해를 보상하기위해 보험사끼리의 합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교통사고 합의요령은 시작됩니다.

바로 사고가 났을 때 경미한 사고라면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되는쪽에서 먼저 정중히 사과를 하는것이죠.

별거아닌것같지만 제법 많은 운전자분들이 사고를 내고 잘못이 없다는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과실비율이 나왔는데 가해자로 정해진다면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합의가 어려워지죠.



그럼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물건을 제외한 합의항목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와 치료비, 상실수익과 휴업손해가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다면 아무래도 많은 보상을 받는것이 더 좋겠지요.

- 물론 우리나라는 대부분 과하게 병원진단을 받고 입원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상이 크려면 치료비와 휴업손해가 클 때 주로 발생하는데요.

휴업손해는 사업자일경우 교통사고로 입원등을 하게되어 장사를 못하게되거나 일을 못하면 발생합니다.

직장인도 병가등을 사용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할경우 휴업수당에 해당합니다.

치료비는 만약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장기간 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입원비가 부담스럽기때문에 병원으로 보험사직원이 오고, 상태를 확인하면서 퇴원을 요청하죠.

퇴원을 일찍 하는대신 합의금을 더 챙겨주겠다는 방식입니다.


보험사직원은 보통 이런말도 합니다.

과하게 치료를 받게되면 나중에 소송에 갈 수도 있다.

제 경험상 주변에서 소송까지 가신분은 딱히 없습니다만 내가 진짜 몸이 안좋다면 보험사직원과의 대화도 필요없죠

굳이 대화하지 않으셔도되며, 그냥 치료에만 열중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의 치료비지원이 끝나게되면 '절대' 보험사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만일 사정상 입원이 어렵지만, 또는 지속적인 내원이 어려워 합의를 하고 마무리하실경우 후유증을 꼭 고려하시어 합의하셔야합니다.

이후 병원비는 온전히 본인부담이기 때문이죠.


또한 가급적 보험사에서 제안하는 병원에서는 진단을 안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의 거래처이다보니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겠죠



교통사고 합의요령 중 가장 중요한점은 이것입니다.

보험사와 대화를 할 때 보험사가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앞에서 말한 소송에 대한 얘기나 비싼 검사(MRI 등)를 받을 때 한번만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식으로 무언가 경고를 취하게되면 전화중일경우엔 전화를 잠시 끊으시고, 대면한 경우엔 다음에 얘기하자고 말을 한 뒤 따로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치료같은경우엔 전체 지원을 하는것이 맞고 보험사에서 강경하게 나오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고가 일반적이지않고 좀 커질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제법 들겠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정상적으로 받게 해줍니다.



또, 종종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사가 같을 경우 과실비율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한 합의로 마무리하지마시고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것은 아프지 않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하트(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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