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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맥주 한잔만 하거나 

술을 먹고 시간이 좀 있으면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죠 


이 경우엔 확실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없다면 

운전을 하셔도 됩니다.


음주운전은 위험하니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확인하시고 

경각심을 일으켜 실수 있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1. 가장 작은 처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 미만일 때 

처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or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중간단계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미만 

최소 6개월 이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3. 최고 처벌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징역 : 최소 1년 이상 ~ 3년 이하 

또는 벌금 : 최소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초 음주운전 시에 별도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만 걸렸다는 기준 하에 

음주운전이 2회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명백한 범법행위인 음주운전,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나의 가족과 

다른 피해자의 가정을 생각하셔서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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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는분들이 잊지말아야할것은 바로 술을 마신뒤 운전을하는 음주운전을 하지않는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음주운전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을 안내드려 조금 더 조심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음주운전은 흔히 알고계시듯 처벌기준이 알코올지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그와 별개로 개인 차량 보험료에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처벌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총 3가지 처벌이 모두 가해집니다.

1차적 처벌 : 운전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는 행정적 처벌이 가해짐

2차적 처벌 : 보험료 인상이 되는 민사적 처벌이 가해짐

3차적 처벌 :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적 처벌이 가해짐


그럼 이 3가지 유형의 처벌은 어떤 기준으로 얼만큼 적용될까요.

먼저 행정적 처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하는것 자체로도 큰 잘못이므로 최소 벌점100점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극소량의 음주를 하셨더라도 만약 사람을 치는 등 '대인사고'를 내면 무조건 면허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혈중알콜농도별로 처벌이 상이합니다.

또한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음주운전단속에서 도망을 치게되면 최상위수준의 처벌이 처해집니다.


다음은 민사적 책임입니다.

민사적책임은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횟수와 단속에서 도망칠경우가 상이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있든 자기부담금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적 책임입니다.

대부분 이 형사적책임이 두려워 음주운전을 피하시는데요.

음주운전은 그냥 피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위의 기준은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었을때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중에 사람을 치는 대인사고를 내실 경우에는 위 기준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되면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을 처벌받습니다.

사망시에는 벌금처벌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기준을 아예 찾아보실일 없이 사고가 나지 않는것이, 아니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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