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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가 많아지면서 신혼부부나 이사를 가시는분들이 전세를 들어갈 때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게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관련 보험도 있는데요.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것이 전세권 설정입니다.

우선, 전세권 설정의 개념입니다.

전세권설정이란 쉽게 표현하면 전세를 들어갈 때 일종의 '보험'입니다.

상가나 집을 전세계약을 할 때 그 상가나 집의 주인,

즉 임대인이 사정이 생겨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혹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본인이 지급한 전세금을 보증받을 수 있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본인의 전세금을 보장해주며 경매시 경매를 우선적으로 점할수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세권 설정은 하고싶다고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양쪽에서 이런 저런 서류가 필요하니 복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개인도 법무사를 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수료가 전세금액 기준으로 들어가다보니 굳이 안하는 기업도 있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럼, 직접 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기본적으로 전세권 설정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 임대인(건물주) : 개인인감도장 or 법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or 법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or 사업자등록증, 등기필증

 - 임차인(나) : 주민등록등본 or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도장 or 법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or 법인인감증명서

 - 기타 서류 : 전세권 설정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확인서

-> 기타서류는 대부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하는 방법

가장 먼저 인터넷에서 대법원 등기소를 접속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갔다면 아래의 사진대로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첫 페이지에 있는 화면에서 상단의 [등기신청]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하단의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는데, 거기서 작성관리 -> 작성현황으로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화면에서 사진에서처럼 신규작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동의절차를 마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가장 첫번째 있는 등기유형을 전세권 설정으로 하시면 되며,

설정할 부동산을 지정하시고, 하단에는 계약일로 넣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지정시에는 등기소를 관할지역 등기소로 지정하시고,

건물의 지번 등 주소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장 하단도 '설정계약'으로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등기사항입니다.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사진에 입력해두었는데요.

핵심으로 주의하실점은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시

현 등기상 등록된 주소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력하는것은 등기필 정보 검증인데요.

특이한 내용은 없고, 여기서 임대인이 전달해 준 등기필증의 정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또,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비밀번호 입력란이 있는데, 예전에 등록된 부동산의 경우

비밀번호가 지정되있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경우엔 비워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세권 설정 방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끝낸 뒤 전자납부를 통해 등기신청수수료를 내면 되는데요.

이렇게 낸 수수료의 등기소 제출용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시어

등기소에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하셨다면 굳이 법무사를 거치지않고 전세권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애매한부분도 있고, 확신이 안가는 부분도 있으며

집주인과 번거롭게 대화하고 자료를 주고받아야 하기때문에 너무 큰돈이 들지 않으니

법무사를 통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관련 검색어는 대부분 법무사 홍보글이더군요.

법무사 수수료는 대략 보증금에서 0을 두개빼고,

그 금액에서 조금 더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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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집을 소유하기가 참 힘든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전략을 짜서 집을 구매한 뒤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기때문에 점점 주택임대사업자가 늘어나고있는데요.

정작 많은정보 없이 주변의 이야기만을 듣고 시작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죠.

 

최근엔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줄어드는 등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자로 등록이 필요할경우 등록하는 방법과 장단점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모든 일이 귀찮지만, 하고나면 얻는게 있듯,

사업자등록 역시 번거로운점이 있지만, 그만큼 장점은 확실합니다.

 

1. 세금혜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여러방면에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먼저 임대하는곳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물을 최초로 분양받게됬을때 6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감면

본인의 명의로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을 2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재산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임대주택이 크기가 40제곱미터 이하이며 동시에 30년이상 임대를 했을경우 재산세는 전부 면제되게 되며 크기가 60제곱미터까지는 50%만큼 감면을, 85제곱미터까지는 25%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감면

수도권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거나 6억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에 6억 이하의 주택을 4년이상 임대할 경우 전년도 소득분의 소득세를 30%까지 감면해줍니다.

하지만 주택이 준공공임대주택이라면 기간이 8년 이상으로 늘며, 소득세 감면은 75%로 확장됩니다.

4) 종합부동산세금 

임대사업자는 임대를 시작할 때 숟권의 경우 6억 이하의 건물일 경우 종합부동산세금이 면제됩니다.

수도권이 아니라면 3억 이하일때가 대상이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단점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단점은 주의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수로라도 놓치게되면 큰 자기부담금을 물게될 수 있습니다.

 

1. 의무 임대기간 준수

주택을 구입한뒤 임대를 줄 때 일반적인 주택이면 최소 4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소 8년 이상을 임대해야 지방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 기간을 지키지않고 주택을 매매하면 주택당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감면받았던 지방세를 모두 추징당하게 되죠.

만약, 부득이한사유로 임대중인 주택을 매매하셔야한다면 관할구청에 양도신고를 한 뒤 매매를 하게되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으로는 자산 매각시에는 임대사업자간의 거래여야합니다.

2. 세무 신고

당연한 부분이지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9월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마찬가지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죠.

그리고 신규 계약이 발생하거나 사업자현황을 그때그때 세무서에 신고해주셔야합니다.

 

3. 임대료 인상 제한

주택별 상이한 의무임대기간, 그 기간동안은 임대료를 5%이상 올리게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점점 임대료를 과하게 올리는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되기때문에 점점 임대료상한폭이 줄어들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시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임대료를 받으며 돈을버실분들은 왠만하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등록방법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본인 거주지 기준 관할구청의 주택과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져가셔야할 준비물로는 본인 신분증 / 임대,분양계약서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입니다.

등록신청서는 구청에 준비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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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하면 어느 회사가 생각나시나요?

최근엔 다양한 안마의자 브랜드가 생겨나고 경쟁이 치열해지지만, 대부분 가장 먼저 바디프랜드를 생각하실것입니다.

이렇듯 네임밸류가 높은 회사다보니 복지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오늘은 바디프랜드 복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구내식당

구내식당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직원용 레스토랑이라는 표현을 쓰는 바디프랜드입니다.

임페리얼, 힐튼호텔 출신의 쉐프들이 만드는 고품격 음식이 나오는 식당이 있습니다.

2. 사내 의원

회사의 한 사업으로 메디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메디컬센터를 직원들의 복지용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내에서 다양한 치료를 진단,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의원, 치과, 신경외과,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등

3. 베이커리

직접 만든 빵, 케이크등을 제공합니다.

4. 헬스장

건강에 관련이 있는 회사다보니 사내에 헬스장이 매우 좋게 지어져 있습니다.

일반 헬스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전문 트레이너로부터 PT 또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사내 카페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내카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 플라워샵

플로리스트들이 상주하고있어 인테리어로 쓸 수 있는 꽃 장식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뷰티샵

헤어관리부터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다양한 뷰티를 제공해주는분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바디프랜드의 놀라운점은 바리스타, 뷰티 아티스트, 트레이너 등 상주하고 계신분들이 정직원으로 채용되어있다는 점 입니다.

이렇다면, 쉽게 없어지지 않을 복지이며 그런분들 또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어 좋은 복지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마의자 업계 1위 바디프랜드의 사내 복지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알아보면서 바디프랜드에 입사하고싶은 생각이 들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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