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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며칠 이 두개의 단어는 맞춤법이 헷갈리는 단어들 중 가장 의견이 갈리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 단어 모두 사용했던 단어이며, 같은 의미로 사용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맞는지와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두 단어의 의미는 '몇번째의 날' 로 오늘이 한 달중 몇번째 날인지를 물을때 쓰곤합니다.

그리고 두 단어가 헷갈리는 이유는 두개의 단어 모두 사용을 했던 단어이며,

1998년도 이후 둘 중 하나가 폐기되어 사용을 안하게 되어 헷갈리곤하죠.

마치 했습니다. 했읍니다 처럼요.


몇 일

몇번째 날 이라는걸 단어만 보고도 알 수 있는 몇일은 맞춤법이 틀린 단어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정식 명칭이었으나 폐기되었죠.

이 단어가 틀리다는것은 며칠이 맞다는것인데,

마치 며칠이라는 단어는 몇일을 소리나는대로 사용한 것 같아 잘 사용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과거에는 '며츨'로 불리었으나 이젠 며칠로 불리우는 단어로 상황을 막론하고 며칠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혹 쓸때는 몇일, 말할땐 며칠이라고 하시는분들도 있는데 말할때 맞춤법이 필요한건가 싶네요..

예시로 몇가지 적어보겠습니다.


ex)

1) 며칠뒤면 내 생일이다.

2) 도대체 며칠이 지난건지 모르겠다.

3) 며칠째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며칠이 맞는 표현인데도 실제 기사들만 보아도 몇일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 잘못된 표현이 아직도 사용되고있죠.


이렇게 가장 헷갈리는 맞춤법인 몇일 며칠을 알아보았는데요.

보고서를 쓸 때, 논문을 쓸 때 모두 며칠로 잘 표기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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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지급되어왔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주휴수당이란 회사가 직원에게 일주일을 기준으로 주 1회의 유급휴가(유급휴일)를 주어야 합니다. 

쉬는데도 돈을 받는다, 그래서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계산되어야 하나,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연봉제로 되어있으며 연봉 또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기준으로 나의 시급을 조사하여 야근수당 등을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구하셔야 하죠. 



하지만 이런 주휴수당도 알고 있으면 조금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를 한다 생각하고 월요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직전 일요일의 주휴수당을 챙길 수 있죠. 

반대로 목요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주에 다가올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기도 하며, 회사 입장에서 굳이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제로 적용시키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퇴사를 하시게 되고, 하셔야 한다면 한번 고려해보며 시도 또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대표적으로 실무자들이 한 번쯤은 헷갈려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알아두시면 잊지 않으실 겁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계속 근무 여부인데요. 

금요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차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금요일까지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굳이 월~화에 퇴사를 하진 않죠


바로, 아래의 경우가 주휴수당 지급기준 전부입니다. 

1. 주휴수당 지급일 이후 계속 근무를 할 경우 

2. 일주일 동안 결근 없이 출근했을 때 

3. 한 달을 근무할 때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위의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휴수당은 주말이 아니어도 적용되며, 평일에 쉬시는 분들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주 4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본인의 급여체계가 월급제인지 단순 시급제인지 등을 알아보시고 문의를 통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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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회사들은 휴가를 잘 보장해주지않고 사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도 넉넉하지않아 휴가때 놀러가기도 어렵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함께 국내 여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제도의 장점은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하며, 개인과 기업과 정부 모두가 지원을 하여 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가 도입되어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근로자는 여행적립금이 적립이 되고, 총 40만원의 포인트를 온라인몰에서 여행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이유는

1. 근로자는 휴가를 잘 가게되고

2. 여행경비를 지원받고

3. 관광지는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이 정책의 운영은 이렇게 됩니다.

1. 기업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모집기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소상공인은 대표참여가 가능하며, 그 외 기업은 대표 및 임원은 참여 불가)

- 참여인원 : 12만명 (모집완료시 종료)

2. 기업이 채택이 되면 기업 내에서 참여자를 조사합니다.

3.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계좌를 발급받습니다.

4. 가상계좌로 기업 및 개인부담금을 입금합니다.

- 참여인원수 x 30만원 입금

- 30만원 = 개인부담금 20만원, 기업부담금 10만원

- 기업 선택에따라 기업 전액 지원가능


개인이 휴가지원금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래 내용들과 같습니다.


그럼 회사가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업의 규모별로 서류가 다릅니다.

1.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or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1부

2.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3.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4. 비영리 민간단체 : 고유번호증,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5. 사회복지법인 :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6. 사회복지시설 : 고유번호증 or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서류가 생각보다 간단하여, 신청에 부담이 없습니다.

추가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이렇게 오늘은 근로자를 위한 정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행 등 활동이 많이 제한되다보니 휴가지원사업도 잠시 중단되었다고하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확산도 줄어들고, 모두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공감(하트)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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