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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를 보거나 공공기관에서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할 때 언제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했었는데요.

20년 5월에 공인인증서 폐지안이 국회 통과가 되면서, 이제 오는 12월 10일부터 드디어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이로인해서 공인인증서의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해소되고 좀 더 편리해지는, 진짜 스마트한 세상이 도래합니다.

그럼, 이제 인증은 어떻게 하는지와 이용방법은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유

공인인증서는 usb나 핸드폰이 반드시 있어야하고, 그렇지않을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깔린 pc에서만 인증이 가능했습니다.

단점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점)

1. 공인인증서를 매번 가지고다녀야한다.

2. 만일 없다면 은행에 들어가서 발급받고, 기존 사용중인곳에 다 새로 등록해주어야합니다.

3.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위 3가지로 발생하는 귀찮음과 피해가 너무 여러가지여서 통합하여 단점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럼, 새롭게 실시되는 전자서명은 어떤것일까요.

1. 개인 저장장치가 필요없이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형식으로 어느상황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유효기간이 기존 1년에서, 신규 방식은 3년으로 늘어납니다.

3. 비밀번호 외의 생체인식, 간편패스워드로 손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바뀌면 걱정되는것도 있습니다.

비밀번호 등 '정보'를 뺐기면 모든게 털릴 수 있습니다.

편해지는만큼 취약해지는 보안이 가장 큰 문제이구요.

기존에 은행별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 듯, 기존 공인인증서 등 몇가지 민간인증서가 계속해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든 간단해지고, 통일되는것이 사용자에겐 좋지만 정말 괜찮은것일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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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만들고있는 리플리 증후군

말은 많이들어봤지만, 정확한 의미와 기원을 모르는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리플리 증후군이란 무엇인지와 유명한 사건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리증후군은 대부분 사람들이 거짓말이 일상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것보단 본인의 신분이 마치 높은듯, 또는 신분의 상승을 위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는것인데요.

그 정도가 지나쳐 본인 스스로 거짓된것이 마치 진짜인거로 인지하게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신분상승의 욕구때문에 거짓말이 습관이 되다가 자신마저 그 거짓말에 속아 환상속에 빠지는 정신질환을 말합니다.

반대로 안타까운 예시도 있는데요.

좀 힘든 삶을 사는분들은 현실을 도피하고싶은 마음에 겉으로는 부유한척을 하며 리플리증후군에 빠지고,

최근엔 sns가 다양해지며 남의 차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모델하우스 등에 가서 본인의 집인양 사진을 찍고, 올리는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정신질환이 대표적인 사기행각으로 뽑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롯데타워 모델하우스에 가서 본인의 집인척 말을 했다거나,

돈을 내고 방문하는곳을 마치 귀빈의 초대를 받은듯이 말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진실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사과문도 올리곤했죠.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리플리증후군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을 다룬 영화도 있죠.

영화 이름은 '거짓말' 이고, 시간되실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회를 잘 담고있죠.


주의하실점은 본인이 의도하여 거짓말을 하다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게되어 겉잡을 수 없게 되고,

그러다보면 나중엔 리플리증후군이 되게됩니다.

그래서 평소 거짓말을 잘 하지않는것이 중요하고, 거짓말을 했더라도 빨리 사실을 밝히고 실수를 바로잡는것이 좋습니다.



치료법

이런 리플리 증후군은 현실을 인지하는것으로 시작됩니다.

일반인은 이걸 인지하기 쉽지 않은데요.

실제로 리플리증후군 치료는 엄청 어렵다고합니다.

핵심은 거짓된삶이 아닌 실제도 멋진 삶이고, 주변에서도 그를 도와주며 많은 애정을 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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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제도가 바뀌면서 신규 입사하신 분들도 여유 있는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1년간 주어진 연차를 모두 안 쓰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해 주어진 기간 내에 연차를 모두 소모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필수로 챙겨야 할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죠.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며, 연차 사용률을 높이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연차 사용 시 '이유'가 필요한 듯 얘기하며, 눈치를 보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촉진제 도로 인해 연차를 쓰지 않으면 돈으로 돌려주지 않게 되면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하게 되죠. 



물론 이렇게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 안 하기 위한 조치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장기근속을 한 사람들은 연차가 어마어마한 양이 쌓이게 되고, 13번째 월급처럼 연차수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빈번했죠. 

그래서 쉬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고, 회사는 연차수당을 아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자, 

개인 입장에서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을 때 정당 한 것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먼저, 연차 사용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 날짜에서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에 대한 촉진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때 안내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이 '서면' 이 중요합니다. 


인별로 지정되어 전달되어야 하며, 게시판이나 메일 등으로 안내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자 서명식으로 전달되거나 페이퍼로 전달되고 서명을 받아야 하죠. 

양식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본인의 잔여 연차수와 사용일을 지정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멸시기가 끝나기 전 2개월 전에 첫 번째 촉진 안내처럼 별도의 안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안내는 연차 소멸시기의 2개월 전에 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휴가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강제로 지정하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를 모두 회사에서 시행하였다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신규 입사자에 한하여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연차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신규 입사자는 한 달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며 입사 1년까지 총 11개의 월차가 생깁니다. 

이 월차에 한하여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매월 발생하는 월차는 발생 시기로부터 각각 1년의 사용기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빠짐없이 챙겨 실수를 없도록, 근무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알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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