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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키워보지 않으신분들이 강아지를 처음 키울때, 생각보다 많이 경험하시는것이 설사입니다.

설사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설사의 형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아지의 일반적인 변은 길다란 형태를 가지고있는데요.

이 변이 뭉개진다거나 물기가 많은 촉촉한 상태라면 설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변의 형태가 좀 무너진 형태도 충분히 식이요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설사는 피가 같이 나오고, 완전한 물로나오는 변

그리고 지나치게 잦은 변이 위험합니다.


1. 식사에 따른 설사

기본적으로 강아지가 특별히 아프지않다면 식사량이 본인이 소화시킬 수 있는 사료양보다 더 먹거나,

간식을 너무 먹으므로 인해 변이 묽어지고, 계속해서 유지가되면 설사를 하게됩니다.

이 경우는 식사량을 많이 줄여주어 장의 건강을 회복할시간을주고, 다시 천천히 사료양을 늘려주어 정상적인 사료양을 먹도록 해야합니다.


2. 사료에 따른 설사

강아지는 사람과 달라 여러가지의 사료를 받아들이지못합니다.

그래서 사료를 파는곳에서 샘플을 받아 하나씩 먹이는 등 사료를 확확 바꿔버리면 설사를 하게됩니다.

그럼 사료를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사료를 바꾸실땐 기존에 먹던 사료와 바꿀 사료를 섞어서 천천히 바꿔야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료의 양은 저 표가 정석은 아니지만 저런식으로 천천히 2주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바꿔주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천천히 바꿔도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료가 고단백질일 경우인데요.

강아지에 따라서 고단백질의 사료를 받아들이지못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료를 단백질함유량이 조금 적은것으로 바꿔주시는게 좋습니다.


3. 질병

질병은 크게 2가지가 있겠습니다.

1) 파보

펫샵에서 분양받을때 가장 걱정하시는것이 내가 분양받은, 받을 강아지가 강아지공장에서 온것은 아닐지.. 하는것입니다.

최근에는 강한 규제로 많이 나아진건 사실이지만 아직 방심할수는 없죠.

대체로 이렇게 오는 강아지들은 파보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보란 세균성 장염같은거로 인지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강아지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3가지 대표질병(파보, 코로나, 홍역)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만약 설사와 구토를 같이 했다면 그 즉시 병원에 가셔야합니다.

(5차 접종까지 무사히 끝마친다면 이런 걱정은 많이 없어집니다.)


2) 장염

파보도 장염인데 장염은 또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장염도 세균성장염과 일반장염 등 같은 장염이더라도 원인이 다르고 증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파보에 비하면 가볍지만 이것도 위험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설사는 대체로 묽은변수준이 아닌 물로나오는 변이고, 대부분 혈변입니다.

장염이 위험한이유는 강아지 체내에 수분손실이 매우 커지며 이로인해 강아지의 식욕이 없어지고 탈수증상까지온다면 위험해지는것입니다.

식욕이 있어도 병원에 가서 약을 받는것이 매우좋습니다.

강아지가 장염에 걸리면 저혈당증세가 오고, 그로인한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증세는 강아지몸이 쳐져 움직이지도않는 증상입니다.


4. 환경

환경이 강아지의 설사를 유발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스트레스도 일으킬 수 있지만, 그정도는 보호자분들께서 캐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환경이라하면 바로 햇빛인데요.

강아지가 산책도 하고 햇빛을 많이 쬐주는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이쐬게되면 위험해지고 지속적인 설사를 하게됩니다.


강아지를 혹시 울타리안에서 키우시나요?

그럼 그 자리가 햇빛이 내리쬐는지, 내리쬐더라도 강아지가 본인의 의지로 햇빛이 안쬐는곳으로 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역시 환경을 개선시켜주면 금방 낫게됩니다.


여기까지 강아지가 설사할때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위 글을 반드시 기억해두시고, 사랑하는 강아지를 아프지않도록 케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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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란 내 삶을 함께 보내는 동물을 뜻합니다.

요즘같이 애견샵이 많은 시대에는 길을 지나가다 보이는 펫샵의 예쁜 강아지들에 마음을 뺏겨 쉽게 분양하는분들이 많죠



제 애기를 조금 해보자면, 초등학생때무터 강아지를 키우고싶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서른이라는 나이가 될때까지 키우지 못하다가 결혼 후 어렵게어렵게 배우자를 설득시켜 키우게되었습니다.

키우기전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프로, 유튜브등을 정말 많이보고 나름 많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어린 강아지를 키우면서 하루하루 쉽게 넘어가는것이 잘 없었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을 시작해본다면, 내가 어느 강아지를 키우고싶은지와 내가 키울수 있는 강아지가 어떤 종이 있는지를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털이 날리지 않아야한다거나 크기가 크지 않아야하는 등 본인이 사는곳, 환경에 맞게끔 선택을 해야합니다.



저는 배우자가 강아지가 털이 많이빠지는것을 많이 걱정하였기때문에 털이 많이빠지기로 유명한 포메라니안, 스피츠등은 진작에 배제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추려진건 시츄와 푸들이었습니다.

푸들은 대표적으로 털이 안빠지는 견종이고, 시츄는 '덜 빠지는'견종입니다.



또, 강아지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강아지가 미끄러지는것이 슬개골에 안좋다는걸 익히 들었기에 미끄럼방지패드들을 구입하여 입양 둘째날에 바로 깔아주었는데요.

이 외에도 바닥에 전선들이 많은지, 강아지가 너무 좁은곳에 갇혀지내진 않는지 이런점들을 고려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데려온 아이인만큼 내가 책임져주어야하기때문이죠.


세번째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혼자 지내시는분이나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있다면 강아지는 약 9시간이상을 혼자 있어야합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면, 새끼강아지는 식욕이 한창 왕성할때라 주는대로 먹기때문에 자율배식이 힘들고, 한끼에 많이주는것도 부담이 되기에 여러끼에 나눠서 식사를 주는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집을 비우는것도 크리티컬한데, 개인적으로 약속이라도 있거나 회식이라도 생기면 정말 난감하죠

그리고 주말에 데이트라고 하러 나간다면, 강아지출입이 안되는곳도 참 많기때문에 여간 쉬운게 아닙니다.




이 외에도 장시간 자리를 비우게되면 강아지의 변도 제때 치워주지못해 강아지가 변을 먹는 식분증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건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만큼 공부도 많이해야하고 포기해야하는것도 많다는걸 꼭 명심하시고 키우시는게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아지와의 일상을 영상으로 남기고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후 교육방법등 많은 이야기를 남겨보려합니다.

https://youtu.be/CulAIRK6j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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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부의 상징이었던 건물주,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최근에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을 악용해서 무작정 주택수를 늘려 문제가 되는분들도 있는데요.

직업인만큼 누구나 진입하실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장단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시작에 앞서 최근에는 점점 장점이 줄어들고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을 하신다면 아직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장점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1. 세금 면제 혜택

1) 종합부동산 세금 감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신분께서 주택임대를 하실 때 해당 주택의 주소지가 수도권이고, 건물이 6억 이하라면 내셔야하는 종합부동산세금이 면제됩니다.

만약 수도권이 아니시더라도 건물의 가격이 3억 이하라면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죠.



2) 취득세

만약 임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면적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용건물이라면, 이 건물을 최초로 분양받은 후 60일내에 사업자등록을했을 때 취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감면

부동산의 가치가 워낙 크기때문에 소득세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수도권에 있는 물건이라면 6억 이하의 가격이거나 85제곱미터일때

수도권이 아니라면 6억이하거나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 물건을 4년이상 임대하면 전년도 소득분의 30%만큼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그러나 해당주택이 준 공공임대주택이라면 4년이 아니라 8년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8년이 되는만큼 소득세감면은 75%까지 가능합니다.



4) 재산세 감면

본인 소유의 주거건물(오피스텔 OR 공동주택)을 2채 이상 임대주택으로 사업을 하고계신 임대사업자라면 재산세 감면 대상입니다.

하지만 1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재산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는데요.

임대사업 기간이 30년 이상일 때, 물건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 25%의 감면을

크기가 60제곱미터이하면 50%만큼, 40제곱미터 이하라면 100%의 재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다면 이런 글은 의미가 없죠.

단점또한 존재하는것이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신경써야할것이 많다는것인데요.

먼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및 9월 종합부동산세를 꼭 해주어야하며, 이를 하지 않을경우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신규 계약건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해주셔야합니다.



두번째로 임대기간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을 할 때 일반 주택이면 최소 4년 이상의 임대기간을 유지해야하고

준 공공임대주택이라면 8년 이상의 기간동안 임대를 해야 지방세 감면의 대상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간을 준수하지않고 매매를 해버린다면 1건당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죠.

그리고 여태까지 감면받았던 지방세혜택을 모두 추징당하기때문에 신중하셔야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매매를 해야한다면 그냥 매매하시지말고 관할구청에 양도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양도신고시에는 일반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며 임대사업자끼리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 뒤 매매하면 아무런 이슈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이슈인 내용입니다.

바로 임대료 인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동안 임대료를 5%이상 올리면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과태료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희망하시는분께서는 본인 실 거주지 기준의 관할구청으로 방문하시어 주택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때 신분증과 해당 건물의 계약서, 그리고 임대사업자 신청서를 구청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하단의 하트(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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