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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통장이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CMA통장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업무상 궁금해서 찾아오셨거나 재테크를 알아보다가 찾아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통장이라 하면 보통 입출금통장, 적금통장만을 알고 있었는데요. 



CMA통장이란 Cash Management Account 통장입니다. 

이 뜻은 자산관리계좌라는 뜻으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CMA 계좌에 금액을 넣게 되면 그 금액들로 기업에 어음이나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이자로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일반적인 계좌처럼 은행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자산관리계좌는 대부분 기업에서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CMA통장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선, 이 통장에는 1일만 입금해두어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큰 자금을 모두 통장에 넣어둔 뒤 필요한 금액들만을 뽑아서 사용하지요.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출금일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최대한의 금액을 최대한의 기간 동안 CMA통장에 넣어두기 위함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급히 돈이 필요할 땐 출금을 하실 수 있고, 조금이라도 여유돈이 생기면 입금해두는 것이죠. 

추가로 일반 금융사처럼 체크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CMA통장은 크게 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1. RP형

먼저 RP형은 Repurchase Agreement로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RP형 통장은 증권사가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 등에 단기간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2. 다음으로 MMF형입니다. 

Money Market Fund로 자산운용가들이 자산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파는 펀드입니다. 

이 상품을 가입하고 돈을 예치하게 되면 그 금액은 자산운용사가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용하는 펀드이죠. 

그래서 높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3. MMW형 

Money Market Wrap의 줄임말로 증권사가 고객이 예치한 금액을 한국증권금융 예치금에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RP형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다른 점을 먼저 살펴보자면 우선 금리가 다릅니다. 

RP형보다 MMW가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RP형이 훨씬 가입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MMW는 증권사와 별도의 계약을 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점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로는 돈을 출금할 때 17시 이후에 출금하게 되거나 오전 8시 전에 출금하게 되면 하루치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CMA통장 금리 

금리는 대체로 증권사마다 비슷합니다. 

1.2% 전후로 크게 다르지않으며, 사용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라도 더 넣어두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세한 금리 차이보다는 이체수수료가 없는 증권사에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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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털제거기는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그 편의성을 알기에 계속 사용을 하고, 사용을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부끄럽거나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크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생활하는 도중 코털이 삐져나오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럴 땐 거울을 자주 보지 않으면 알기 쉽지 않아 남들이 볼 때 서로 민망해질 수 있죠. 

그래서 코털제거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때 어떤 유형의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재사용 시기, 통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 별 장,단점과 사용하는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은 2가지로 나뉩니다. 

배터리 없이 수동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 있고 

건전지를 이용해 전동으로 잘라내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수동코털제거기와 자동코털제거기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동의 장점

1.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다. 

2. 휴대가 간편하다. 

3. 코털을 필요한 만큼만 자른다. 

수동의 단점 

1. 거울이 있어야 한다. 

2. 삐져나온 것들에 한하여 잘 사용할 수 있다. 

3. 자주 사용해야 한다. 

4. 날이 상하면 뜯기거나 안 잘릴 수 있다. 




자동의 장점 

1. 거울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2. 속도가 매우 빠르다. 

3. 자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자동의 단점 

1. 뜯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 코털이 과하게 잘릴 수 있다. 


이런 장단점이 있지만, 모두 개선이 가능합니다. 

수동의 경우에는 가격도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2~3개 사놓으셔도 되며, 손질할 때 신경 써서 해두면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손톱깎기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세밀한 것들은 안 잘리는 것처럼 사용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 코털제거기에 대해 많이 뜯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이 너무 급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전동으로 잘린다고 해도 코 속의 코털이 새롭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바로 잘린다고 생각하시고 코 속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천히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코털제거기를 고르실 때는 너무 고가의 제품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몇 년을 사용해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죠. 

다만, 구매하실 때 구매평 중 코털이 자주 뜯긴다는 평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위에 사진으로 몇번 보셨겠지만, 제법 사용량이 많은 파나소닉의 코털제거기로 뜯기지도않고 오래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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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산휴가를 쓰는것 외에 어린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쓰는 육아휴직, 이 휴직에 대해 제대로 알고계신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기 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어서 출산휴가를 마저 사용한 뒤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다보니 초창기에만 사용해야하는 줄 알고계신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안내


그러나 2020년에는 배우자를 비롯해 어머니들에게도 도움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었으니 확인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 및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만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해 주어지는 휴직입니다.

기간별로 임금이 다르며, 지급시기도 다릅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고나서 첫 3개월은 받으셨던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매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2. 4개월차 ~ 육아휴직 종료시까지 (12개월) 통상임금의 50%를 받습니다. (매월 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

3. 육아휴직이 종료된 뒤 기존 직장을 6개월이상 다니게되면 사후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금액의 25%)

육아휴직 제도 변경된 내용육아휴직을 위해 알아야될 정보육아휴직이란


2020년 육아휴직 제도 바뀐점

과거 육아휴직이 만들어진 후 크게 3번에 걸쳐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만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이었으나 점점 남성들도 육아에 대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후 2019년까지는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닌다면 여성 혹은 남성이 나누어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육아를 하기엔 짧은 1년이라 대부분 여성분들이 몸관리를 하며 육아를 하게되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바뀐점2020년 육아휴직제도 변경된 점

이런 기존의 제도에서 많이 발전한것이 2020년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후부터는 부부가 근로자라면 1년의 휴가를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1년은 자녀가 1명 있을경우 1명당 각1년씩 사용 가능하므로, 과거 육아휴직 기록이 없으시고 8세 이하의 자녀가 둘이 있다면 아빠와 엄마가 각각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TIP

1. 부부가 각각 1년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지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2번째로 사용한 분의 3개월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후지급분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재직시 받는 지급) 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한 부모만 근로자일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이 지급되며, 이후 3개월간이 통상임금의 80% 그 후 나머지기간이 50%로 지급됩니다. (상한금액은 똑같이 150만원, 120만원 입니다.)


3. 육아휴직은 원래 매달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첫달부터 휴직을 신청하지않고 육아휴직이 끝난 뒤 신청하게되면 1회만 신청하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점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 내에 신청해야만합니다.



신청필요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근로계약서 or 급여명세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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