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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니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을 빼는데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보조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작용을 통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건지, 고작 알약만 먹었다고 살이 빠지게 되는건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시니아의 효능과 부작용, 성분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르시니아 란 

가르시니아는 '가르시니아 구미 구타'라는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습한나라의 숲에서 자라는 식물의 과일입니다.

생김새는 마치 호박과도 같은 이 열매의 성분으로 만든 약품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다이어트보조제 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알고있는 효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되면 탄수화물,단백질,지방 3가지의 영양소로 섭취하게되는데요.

이런 영양소들 중 우리몸을 살찌게 하는것은 탄수화물과 지방입니다.

지방은 모두들 잘 아시듯 우리의 몸을 살찌게하는 주요 원인이고,

탄수화물도 소모가 빠른 성분이지만 운동량이 적어 소모를 하지 못한다면 지방으로 변하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르시니아는 이 탄수화물이 시간이 흘러도 지방으로 변하지 않게하여

탄수화물이 온전히 소모될 수 있도록하고, 지방이 더이상 쌓이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있다고 알려져있죠.



이 이야기는 2012년 미국의 어느 의사가 '천연 재료로 체중감량을 할 수 있는 식이보조제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의사의 한마디로 가르시니아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자연스럽게 언론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시니아의 체중감소효과는 아직까지도 성분으로 인정받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명확한 과일인데요.

부작용은 구강건조, 또 그로인한 구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장의 불편, 메스꺼움을 발생시키곤합니다.

또한 그 성분으로인해 당뇨병이나 천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있던것과는 조금 다른, 가르시니아를 알아보았는데요.

익히 알려진 성분들이 확실한 효과를 가지진 않지만, 효과를 보셨다는분들도 있으니 소신껏 섭취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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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는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소상공인분들은 카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 좋고, 소비자는 연말 소득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그야말로 서로 이득인 정책으로 2019년 1월 20일에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카드결제가 약 85%가 넘다보니 소액결제등을 할 때 카드수수료로 인해 수익이 온전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카드수수료가 어느정도냐하면

연 매출 3억원 이하일 경우 0.8%

3억 이상 5억 이하일 경우에는 1.3%

5억이 넘는다면 2.5%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래서 2019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최로 수수료가 '제로'인 '제로페이'가 출시되었으며 사업장의 매출별로 수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로페이의 수수료는

사업장의 수수료가 8억 이하라면 수수로는 '제로'

수수료가 8억 이상 12억 이하라면 수수료는 0.3%

12억을 넘게되면 0.5%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런 장점때문에 제로페이를 신청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지요.



그리고 제로페이는 사업자 외 소비자에게도 큰 혜택이 있는데요.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 입니다.


소득공제란

연간 나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때 나의 소비활동에 대해 소비항목별로 세금을 감면해주는것으로 보통의 직장인들이 말하는 열세번째 월급, 연말정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은 가장 많은분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가장 적은데요.

내 1년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한 금액의 15%를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해줍니다.


다음으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만큼을 공제해주는데,

오늘 주제인 제로페이는 무려 40%를 공제해주어 관심을 받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때 세금으로 인해 돈을 뱉어내는 경우를 가장 두려워하실텐데요.

이런 걱정을 떨쳐버리기위해 평소 제로페이를 생활화하시면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더 큰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로페이는 최근 모든 은행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네이버페이등에서도 가능합니다.



사실 제로페이가 혜택이 크지만 많은분들이 신용카드의 바우처, 포인트혜택등으로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계신데요.

사실 사용자가 추구하는것에 다르긴하지만 벌이가 크지않거나 소비활동이 활발하지 않으시다면 제로페이사용을 생활화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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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가 구성되어 특정 거주지에 귀속될 때 최초 세대주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하는 민원이며, 세대주가 아닌 구성원은 해당 세대에 귀속되고싶을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별도의 제제가 없어 굳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분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법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전입신고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요즘같은 시기에는 대부분이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시게되는데요.

이 때 내 집이 아니고 임대를 하는것이므로 안전장치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또한 신혼이신분들처럼 전세금이 마땅히 준비되지 않은분들은 전세금 대출을 받게되는데요.

이때 확정일자를 받야아 대출이 가능하므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야합니다.



그럼 전입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전입신고 방법은 총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오프라인으로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각 방법마다 신청방법과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접방문시

직접방문의 경우 자신의 관할 구역 동사무소를 방문해야합니다.

이때 세대주나 세대원, 직계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분들 외 대리인은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가셔도 대리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혹시 누가 세대주인지, 내가 세대원으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싶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떼보신다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입신고시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은 어떤분이 신고하는지에 따라 바뀌는데요.

먼저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 준비물은 신분증만 챙겨주시면되며 기타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세대원이라면 세대주의 도장과 세대주의 신분증,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대주의 직계가족이 신청하신다면 세대주의 도장과 세대주의 신분증,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문하는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의 준비물을 모두 챙기셨다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신 뒤 동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점으로, 전체 세대원이 이동한 것과 일부 세대원만 이동한 경우로 나누어지기때문에 이 부분만 잘 구분하여 작성하면됩니다.


인터넷 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은 민원 24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24로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웹페이지에 전입신고만 검색하셔도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가능한 링크도 첨부하였습니다.

전입신고 링크


위 페이지로 들어가신 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그 후 바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계정이 없으시다면 굳이 로그인을 하실필요 없이 비회원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비회원으로 접근하셔도 공인인증서는 필요합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수집 동의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후 본인인증 하시면 3가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진행이 마무리되면 전입신고도 끝이 나게됩니다.



세개의 단계 중 2단계에서 주소를 조회해야하는데,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 후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라면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을 선택하시고, 세대원이시라면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입신고를 할때 필요한 필요서류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집에서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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