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많은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인원감축을 하고있습니다.
또,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분들도 지속적인 타격이 있어 시장경제가 점점 힘들어지고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각종 정책들을 내고있는데, 이번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준비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피해를 입은 업종이나 특정 요건들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함
여기서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나라에서 지정한 업종입니다.
자세한사항은 아래의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새희망자금 신청 조건
최초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아래의 조건들만 남았습니다.
1.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
2. 신청일 기준 영업을 하고있는 소상공인 (휴업,폐업 x)
소상공인이란?
소기업(매출이 숙박,음식점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이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인 미만의 사업자
그 외 : 5인 미만의 사업자
* 여기서의 인원은 상시근로자 기준입니다.
특별 피해업종이란?
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조치를 한 업종입니다.
여기서 영업제한은 운영시간이 제한되거나, 매장내 식사가 안되어 배달,포장만 허용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매출액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월 매출액의 합산금액이 소기업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만약 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안되었다면 신청일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12를 곱해 연간매출액을 산출합니다.
자세한 소상공인 규모기준은 아래에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중복지원이 되었다면 환수조치가 진행됩니다.
신청 일정은?
9월 23일부터 진행된 새희망자금 신청은 인터넷으로 11월 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
단, 현장에서 신청하실때는 10월 30일까지 5부제로 접수 가능하며
이후 11월 2일~11월 6일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새희망 자금 인터넷 신청방법
정해진 사이트에서 순서를 따라 진행하시면되나 몇가지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 개인은 대표명의,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 필요 (배우자 계좌 가능)
2. 공인인증서 or 휴대폰인증 필요
3. 사업자명,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4. 가족명의 계좌 입금 or 공동대표, 긴고지 관련 사업체일경우 별도 증빙 필요
현장방문 신청시 준비물
1. 신청서 (방문시 작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주의사항
한분이 여러개의 사업장을 지원한다하여도 한개의 사업장을 동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 후 2주뒤에 지급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하단의 하트(공감) 부탁드립니다.
'꿀팁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0) | 2020.10.24 |
---|---|
요로결석 증상 -3번째 걸린 경험의 미세한 통증까지 (0) | 2020.10.19 |
와인 추천, 와인을 시작해보려는 분이라면! (0) | 2020.10.13 |
2020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알아보기 (0) | 2020.09.30 |
추석 선물 인기순위 - 무난한 이색선물 best4 (0) | 2020.09.27 |